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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합1019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 A(1932년생, 여)은 피고가 운영하는 위 F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내용과 치료 경과 1) 외래 진료 및 뇌혈관 검사 가) 원고 A은 2010. 10. 28. 만성 두통과 심한 목의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뇌혈관 CT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 좌, 우 전대뇌동맥을 연결하는 짧은 혈관이다.

에 비파열성 주머니형 뇌동맥류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주치의) G는 2010. 10. 29. 원고 A에게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수술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11.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MRI 및 MRA 뇌혈관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전교통동맥에 가로 12.5mm × 세로 5.4mm 크기의 비파열성 주머니형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2)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시행 가) 원고 A과 그 보호자인 원고 C은 2010. 11. 1. 의사 G로부터 뇌동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명, 수술방법,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 수술의 시행에 동의하였다. 나) 이에 의사 G는 2010. 11. 2. 09:2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원고 A에 대하여 개두술에 의한 클립결찰술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기 위하여 두개골을 열어 뇌동맥류의 경부를 특수한 클립으로 결찰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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