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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누659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제2, 3행에서 열거된 각 증거 다음에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6쪽 제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신경외과 전문의 D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는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수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에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뇌혈류학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원인들 중의 한가지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기준에 따라 원고가 과로에 해당한다면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파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받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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