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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748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각주 2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시 원고는 ‘뇌내출혈’ 외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함께 받았으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8쪽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0쪽 8행 “여지도 있다” 다음에"원고는 원고의 휴일 근무는 단지 추가 수당을 얻기 위한 선택적 방편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업무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8행 “경력이 많고" 다음에"원고는 2007년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2012년 B에 입사하기까지 약 5년간 굴착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B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은 오거크레인 운전원으로 종사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11행 “볼 수는 없는 점” 부분을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운전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거 크레인이 고장 난 것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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