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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104』 피고인은 2020. 9. 13. 12: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칼국수, 파전, 물만두, 소주 4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3861』 피고인은 2020. 5. 31. 20:30 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4 병, 맥주 2 병, 곱창, 돼지 갈비, 소 내장 탕, 된장찌개, 공기 밥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863』 피고인은 2020. 6. 20. 19:3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곱창 1 인 분, 모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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