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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039』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0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1468』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5. 20: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 만져 봐라, 나와 함께 자자.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 1 병, 맥주 1 병, 과일 안주, 음료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8 고단 2176』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03:0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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