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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2736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번 비닐하우스 중 하단 부분의 비닐하우스 1동을...

이유

1. 인정사실 갑(원고)과 을(피고)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임대료 및 지급방법 임대료: 3년 사글세, 1억 5,000만 원

3.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어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임대차 기간은 2011. 4. 15.부터 2014. 4. 14.까지 3년간으로 한다.

6. 임대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3년간 임차하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234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안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인 3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유사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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