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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8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7.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21.부터 2027. 3.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피고가 2017년 9월분부터 3기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12. 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냉동창고의 하자로 인하여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계란이 모두 썩어 폐기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D는 피고에게 장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 차임의 지급을 유예해 주었다.

(2) 또한 원고들은 임대차 목적물인 냉동창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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