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21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22. 피고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담당 공인중개사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매도의사를 확인하였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농협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7. 7. 22. 피고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불법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