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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2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3년간 임차하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임대료 및 지급방법 임대료: 3년 사글세, 1억 5,000만 원

3.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어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임대차 기간은 2011. 4. 15.부터 2014. 4. 14.까지 3년간으로 한다.

6. 임대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7. 만일 임차인이 매수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임대기간인 3년간 유지되어 2014. 4. 14. 해지되고, 임차인이 매수할 경우 위 임차료 1억 5,000만 원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조로 하고, 중간 지급 2억 원은 2012. 4. 15. 지급하며, 잔대금 5억 원은 2014. 4. 14.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8. 만일 중간 지급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매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본 부동산을 매각한 때에 중간 지급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일인 2011. 3. 31. 1억 5,000만 원을, 2012. 7. 25. 5,000만 원을, 2012. 9. 7. 8,000만 원을, 2012. 10. 9. 7,000만 원을, 2014. 4. 14. 5,0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저당권의 말소 문제 등으로 잔존 대금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여,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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