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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23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2. 6.경부터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육식물 재배를 위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위 무렵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창고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위 목록 기재

4.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3. 26.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2. 2.부터 2015. 11. 2.까지 3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C에게 매매잔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불성립 또는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비닐하우스의 철거, 피고 B의 퇴거를 본소로써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3.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잔금 2,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써 구한다.

3. 판 단

가. 매매계약 성립 여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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