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2. 6.경부터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육식물 재배를 위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위 무렵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창고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위 목록 기재
4.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3. 26.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2. 2.부터 2015. 11. 2.까지 3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C에게 매매잔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불성립 또는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비닐하우스의 철거, 피고 B의 퇴거를 본소로써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3.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잔금 2,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써 구한다.
3. 판 단
가. 매매계약 성립 여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매매대금이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