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7. 4.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1.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8. 9. D과 사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진행할 경우 중개의뢰금액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2012. 12.경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함으로써 결국 피고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3. 12.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존속기간 및 매매특약과 시설물공사 동의에 따른 무상양도) ③ 임대차 존속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현 임차인(원고들)에게 17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 존속기간인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시 임대차 종료와 함께 을(원고들)이 시공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