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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23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5. 2.경 광주 광산구 B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를 매매대금 7,500만 원에 중개하고 그 중개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건외 C 전화통화내용(부동산 중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익의 규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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