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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36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5.경 의정부시 어느 곳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소유의 당진시 E아파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를 N의 채권자인 O에게 이전하는 계약과 N 소유의 화성시 P 외 4필지 Q 아파트빌 주건축물 R호 및 강원 평창군 S 임야를 이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T)로 500만 원, 2019. 1. 30.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받아 각 3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단지 지인의 부탁으로 1회적으로 거래를 소개 또는 알선한 데 불과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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