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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정100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참고인 D 소유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노래방 임차권과 참고인 G 소유 강원도 평창군 H 소재 빌라 나동 201호를 교환하는 중개영업을 하여 수수료 250만원을 지급 받는 등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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