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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3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9.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11.경 인터넷 E 블로그(F)에 ‘G아파트 전세물건’이라는 제목으로 ‘G아파트 전세물건(H동 8층 매물)’에 대한 광고를 하고,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 또는 ‘I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고발장

1. E블로그 내용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 말경부터 2018. 7. 24.경까지 화성시 K아파트, L호에서 'G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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