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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정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5.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D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6. 29.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2층 건물을 H에게 매도하는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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