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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8.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 등 종업원들에게 “씨발 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주점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씨발 놈아, 지랄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인 피해자 I에게 “야 병신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그 따구로 했지 병신아, 씨발 년아 한번 보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인 피해자 J에게 “개 같은 년아, 넌 뭐야, 보지 같은 년아, 내 아빠가 서장이야, 등신 같은 년아, 븅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지구대 내 경찰 및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 주점 CCTV, F지구대 CCTV, 본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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