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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1 2015고단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이 씨발 년아, 쌍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이 씨발 년아, 술값은 내일 받으러 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2.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수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까불지 마, 이 짭새 새끼야, 잡아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39』 피고인은 2015. 6. 30. 20:3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불상의 친구와 통화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위 친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25분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주잔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음식점 바닥에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2』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62세) 운영의 ‘M’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4만원’이라고 하자, 갑자기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거나 먹어라!

'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사이에 집어넣고 큰 소리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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