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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62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방에 진열되어 있는 담근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달라면 줘! 씨발 년아! 내가 징역 갔다 왔는데 똑바로 해라! 사시미 칼로 담궈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그곳을 찾아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무섭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선생님, 무슨 이유로 업주에게 욕을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야, 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I도 못 잡는 새끼들이 좆 까고 있네! 니들 죽여 버릴꺼야! 좆 까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주 D, 손님들 및 경찰관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약 10분간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3. 21:10경 제1항 기재의 ‘E’ 소주방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씹새끼들, 니들이 왜 나를 잡아넣어! 내가 왜 여기 들어가는데! I도 못 잡는 짭새 새끼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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