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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7 2015고정1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 총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0:15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이 피고인과 주점 업주 D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D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이걸 잡아가.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죽이면 나도 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사진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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