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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기 번호판 1대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J에게 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M, H 등 위 주점 관계자 및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너희 여기 업주에게 돈 받고 이러는 것이냐,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너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죽여 버릴 수 있으니 나를 가만히 둬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흥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N에게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 O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O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사 O에게 “경찰들이 왜 친구를 체포하냐, 씨발, 뭐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O의 가슴부위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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