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 31. 모욕[2015고정279] 피고인은 2015. 1. 31.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 공소장 기재 ‘청주시 흥덕구 L’는 바로 옆의 체포장소로 오기임이 분명하다
(수사기록 13쪽 참조). 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D 등 8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근무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1. 3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2015고단345] 피고인은 2015. 1. 31. 11: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I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래, 씨발 놈아 욕했다. 저 까짓 년한테 욕을 하면 어떠냐"라고 소리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 2. 2. 업무방해[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5. 2. 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E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야 씨발 년아, 보지를 칼로 도려낸다, 야 씨발 년아, 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 4명에게 '이 씨발 놈들, 대답을 안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손님들의 탁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