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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2009. 4.경부터 무안군청에 월간지로 등록하고 “D”라는 명칭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5. 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C사무소 민원실에서 C 출신의 전남도의원 후보자 E과 무안군의원 후보자 F이 G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대박! 대박! 대박이 났네요’라는 제목으로 “공천복권에 당첨되었으니 공천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면민들께서 꼭꼭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천 복권 당첨자 이름을 알려드릴께요. 도의원 후보 E! 군의원 후보 F!”, "공천 복권 당첨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공천 복권 우리면민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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