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0. 자 범행
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7회 C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D, 제 7회 E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소고 기와 요구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 5. 10. 07:00 경 G에 소재한 선거인 H의 집을 방문하였다.
나.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7회 C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D, 제 7회 E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F을 위하여 선거인 H에게 “ 선거 때문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지요.
D은 대학교수이고, 때도 묻지 않았고, 이번에 당선되면 C 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F은 만 나 보니, 제일 젊은 사람이고, 해병대도 나왔다.
이 사람들이 괜찮더라.
C 시장 후보 D과 교육감후보 F을 지지해 달라.” 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합계 32,270원 상당의 소고기, 요구르트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2. 2018. 5. 12. 자 범행
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