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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에서의 지지율 및 인지도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이력, 공약사항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과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1.경 목포시에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하여 1,380세대의 선거구민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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