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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합1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2: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D을 지지하는 ‘G’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식당 안에 “H”라는 내용의 후보자 D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D을 모임에 초청하여 D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7명에게 “오늘부로 전 B시장이 되셨고 B시장 후보로 선거에 나오신다. 우리가 팬클럽 회원으로서 시장님이 출마하셨으니까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주자.”라고 후보자 D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D B시장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D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G 파이팅, D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D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B시장 후보자인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U, T, R의 각 문답서

1. AD, AE,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내사보고(J 통화), 내사보고(A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참석자 명단 제출), 참석자 명단,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내사보고(J의 AF 사진 및 명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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