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지에서,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C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확인 서” 라는 제목으로 “ 인천광역시 남구 D 대지 69㎡ 건물 단층 주택 32.86㎡ E의 A 씨에 대한 채무 15,000,000원을 정히 본인이 인수하고 본인이 상환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2007. 11. 30. 채무 인수자 C”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자 불입 독촉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 채권자는 채무자 C에게 아래와 같이 이자 불입 하여 달라고 원금을 상환하여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자 불입 독촉 제 1 차 독촉 2008. 12. 25., 이자 불입 독촉 제 2 차 독촉 2010. 10. 15., 이자 불입 독촉 제 3 차 독촉 2012. 9. 1., 이자 원금 상환 독촉 제 4 차 독촉 2014. 3. 2., 이자 원금 상환 독촉 제 5 차 독촉 2016. 3. 2.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C’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 장, 이자 불입 독촉 확인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확인서 1 장과 이자 불입 독촉 확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확인 서, 이자 불입 독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