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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나38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0. C에게 1,500만 원을 월 5%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인천 남구 D 중 12.7/21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12851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0.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D 대지 69㎡ 건물 단층주택 32.86㎡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정히 본인(피고)이 인수하고 본인이 상환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2007. 11. 30. 채무인수자 B (인영 날인)

라.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와 이자불입독촉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갑 제5호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자불입독촉확인서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자불입하여 달라고 원금을 상환하여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자 불입독촉 제1차 독촉 2008. 12. 25. 이자 불입독촉 제2차 독촉 2010. 10. 15. 이자 불입독촉 제3차 독촉 2012. 9. 1. 이자 불입독촉 제4차 독촉 2014. 3. 2. 이자 불입독촉 제5차 독촉 2016. 3. 2.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B (인영 날인) 채권자 A (인영 날인)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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