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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8나614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채무자는 2008. 5. 6. 현재 채권자에 대하여 (2007. 1. 3.자 금 750만 원정, 2007. 2. 1.자 금 200만 원정) 대여금 합계 채무가 금 950만 원정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7. 12. 1.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 49%로 정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년 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가.

등록대부업자이던 피고와 E은 2008. 5. 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8년 제2642호로 아래와 같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09. 3. 30. 아래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각서 채무자명 : E 위 채무자 본인은 채권자와 서로 원만하게 대부상환을 합의하였으며, 아래 상환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불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 채무상환방법 상환금액 : 증서 2008년 제2642호 공정증서에 관련한 채무금 전액 상환기일 : 2009. 3. 30. ~ 2014. 3. 30.까지 (60개월) 상환방법 : 일시상환 기타사항 : 본인 소유의 부동산(경남 거창군 O)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하기로 한다.

확인서 채무자명 : E 위 채무자 본인의 불성실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본등기)에 대해서는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C 유한회사와 약조한 채권자 본등기 이후, 위 채무자 본인이 원금/이자/비용/세금 등을 (60)개월 안으로 상환할 경우, 위 채무자 본인이 다시 이전 등기를 찾아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경남 거창군 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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