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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확인 서’ 라는 제목으로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G 는 현재 보유한 오스트 리아에 본사를 둔 브랜드 H에 대한 한 국내 유통, 판매, 일부 제조에 대한 권한을 A에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또 한 위임을 받은 자는 한국 내 유통, 판매, 일부 제작을 담당할 회사를 선임 할 수 있으나 단, 강남구 I 소재의 J 백화점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라고 기재하고, 작성일 자란에 ‘2013 년 1월 14일’, 작성 자란에 ‘ ㈜G 대표이사 K, ㈜L 대표 M, N’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G, ㈜L 의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L 명의의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를 스캐너로 이미지 화한 다음,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 인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를 스캐너로 이미지 화한 다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 내가 H 제품에 대한 한 국내 유통, 판매, 일부 제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H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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