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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19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 B로부터 소개받은 형의 여자친구 C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2017. 3. 1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이 D에게 6,495만 원 및 지연손해금, E에게 3,031만 원 및 지연손해금, F에게 64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으로부터 2017. 2. 24.경 500,000원, 2017. 3. 9.경 400,000원, 2017. 4. 22.경 142,500원, 2017. 5. 4.경 176,000원 도합 1,21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서관 H 행정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I 대지 69㎡ 건물 단층주택 32.86㎡, J의 C씨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정히 본인이 인수하고 본인이 상환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2007. 11. 30. 채무인수자 D’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자불입독촉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D에게 아래와 같이 이자불입하여 달라고 원금을 상환하여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자불입독촉 제1차 독촉 200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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