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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1 층에 있는 ‘H’ 식당의 운영자인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I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고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 양 꾸며 내기 위해, 마치 I이 퇴직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2014. 12. 10. 자 확인서’ 및 I이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불을 받으며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2014. 10. 21. 자 확인서’ 등 I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2매를 자신이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2014. 12. 10. 자 확인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 확인 서, 본인이 H에서 근로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성명 : I, 점 장 : A’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의 이름 옆에 ‘I’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J 검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 주사보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10. 21. 자 확인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 확인 서, 본인은 500,000원을 가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성명 : , 점 장 : A’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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