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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6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전시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C 전시관의 관리인이다.

1. 무허가 총포 소지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허락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12 월경부터 2015. 8. 26. 19:17 경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C" 전시관 2 층에서,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 5.5m (F) 1 정, 총포 부품인 조준경 3개를 구입하고, D은 위 전시관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전시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무허가 도검 소지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허락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은 도검 13개를 구입하고, D은 위 전시관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전시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3. 모의 총포 소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모의 총포인 MICRO UZI 1 정, M82 1 정, M83 1 정, M16A1 1 정, 1873 소총 1 정, 불명의 소총 2 정, 불명의 엽총 1정 도합 8 정의 모의 총포를 구입하고, D은 위 전시관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전시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결과 회 신서,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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