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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5고단461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 이하 ’ 위 조합‘ 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12 게이지 상하 쌍 대 엽총 1 정을 B이 이전에 수리 의뢰한 엽총과 교환하는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에게 12 게이지 단 대 엽총 1 정, 불법 제작된 실탄 25 발을 200만 원을 받고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와 화약류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에게 410 번 엽총 1 정, 불법 제작된 실탄 50 발을 150만 원을 받고 교부해 줌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와 화약류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은 400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탄 3,034 발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탄환의 운동 에너지가 0.061kg -m에 이르는 비 비탄 권총 1 정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모의 총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1. 경 위 조합의 두부 체험 장 및 부속 건물 내에서 제 1의

가. 나. 다.

항과 같이 A로부터 구입한 엽총 3 정과 사제 총기 1 정, 장도 1점( 칼 날 길이 55cm), 군용 단검 1점( 칼 날 길이 18cm), 단검 3점( 칼 날 길이 각 14.5cm, 20cm, 17cm) 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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