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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D 클럽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I의 허락을 얻어 I 명의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I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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