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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4. 경 사문서 위조의 점, 2011. 4. 27.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및 2011. 10. 경...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변론을 거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1. 9. 경 사문서 변조의 점, 2011. 9. 19. 경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2011. 10. 경 사문서 변조의 점 및 2011. 11. 1. 경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011. 4. 경 사문서 위조의 점, 2011. 4. 27.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2011. 10. 경 사문서 위조의 점 및 2011. 11. 1.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인정하면서 그 중 2011. 4. 경 사문서 위조의 점, 2011. 4. 27.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및 2011. 10. 경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2011. 11. 1.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조사 문서 행 사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무죄). 3) 위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이 2014. 9. 15. 자 및 2014. 11. 19. 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 회신 및 추가사실 조회 결과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면서, 위 유죄부분 중 2011. 11. 1. 경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1. 11. 1.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그렇다면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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