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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노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08. 10. 초순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차용금 3억 원 전액을 경산시 E 소재 O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의 임의 경매의 해제 및 인허가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골프장을 제 3자에게 매도 하면서 지급 받은 중도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중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08. 12. 3. 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 F 등의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모텔, 공장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의 말을 믿고 K의 동의 없이 임의로 K의 인장을 제작하여 M에게 건네 주었을 뿐,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사기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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