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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노4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 2, 3, 4의 가., 4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순번 14, 44, 88, 94 내지 99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E, F,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순번 44, 88, 94 내지 99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69, 88, 94 내지 99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중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69 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중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69 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분리 ㆍ 확정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주택 담보대출 중에는 상 피고인 A, 피고인 B, C와는 무관하게 W이 별도로 구해 온 주택을 담보로 한 독자적인 대출 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W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해서는 전혀 공모 ㆍ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 B, C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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