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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0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① C가 D에게 미국 대사관에 이 사건 비자를 자료로 제출해도 좋다고

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C가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사가 참고인 중지되었다가 C가 2012. 2. 9. 요청하여 재기되었고,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고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C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의도 적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 중 34,177,785원은 미국 변호사에게 송금된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6. 11. 14자 항소 이유서에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 액이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는 양형 부당의 참작 사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7. 1. 13. 자 의견서에서 사기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백한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183 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것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유죄이고,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D과 K은 C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결국 C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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