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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문서들은 피고인과 F의 합의로 F이 워드작업을 하고 쌍방이 날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문서 내용에 따라 이행도 하였다.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문서들의 형식에 오자가 많고 내용이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인감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있는 등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서들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여러 사정과 더불어 ① 이 사건 문서들의 일부 오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오 타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한 부씩 한 부식, 서울특별시 서울 특별기, 법인 카드 범인 카드) 다른 단어나( 확인서 학인 서, 확인한다 학인한다) 기본 적인 조사에 관한 오자( 갑과 을 갑가 을, 갑과 을은 갑은 을을, 그에 관한 그의 관한, 이에 대해 이의 대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그의 관련된 관료활동을 허가를 허락한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허락을 한다) 을 보면 이를 한국어 문법이나 문장에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할 것이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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