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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2710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3동 2901호의 수분양자인 소외 H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1601호의 수분양자인 소외 I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피고 C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한 위탁자이고, 피고 C은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이며, 소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3) 피고 농협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은 H, I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다(이하에서는 피고 농협은행, 신안저축은행을 통틀어 칭할 때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수분양자 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H 2010. 12. 23. 103동 2901호 1,274,500,000 63,725,000 I 2010. 12. 24. 102동 1601호 1,255,500,000 62,775,000 1) H, I은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C, F, D과 사이에 피고 C을 매도인으로, D을 시공사로, 피고 F를 위탁사로 하고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C에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3 “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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