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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2603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분양자인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내지 해제사유가 있어 원고의 취소권 내지 해제권 행사로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분양자 등인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을 상대로 직접 지급한 분양계약금 52,075,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분양중도금 대출기관인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중도금 대출원리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시행위탁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은 시행사로서,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서 2009. 12. 18. 서울 용산구 C 등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및 E는 2010. 12. 24.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주거동 102동 1505호(이하 ‘분양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1,041,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 위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분양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 말(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피고 아시아신탁)은 을(원고 및 E)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2차 계약금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 1차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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