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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4926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원고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지상의 E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3동 2305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09. 12. 18.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피고 농협은행, 신안저축은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은행들’이라고만 한다

)이다. 나.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F은 2010. 12. 6.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305호를 분양대금 1,089,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체결일에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 54,47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B이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가 위탁자로서 위 분양계약에 참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8. 29.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305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피고 아시아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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