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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1453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2동 3305호의 수분양자이고, 원고 B,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3105호의 공동 수분양자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 한다)는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2009. 12. 18.자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한 위탁자이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피고 농협은행, 신안저축은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은행들’이라고만 한다

)이다. 나.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수분양자 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원고 A 2010. 12. 9. 102동 3305호 1,090,500,000 54,525,000 원고 B 원고 C 2011. 3. 4. 102동 3105호 1,090,500,000 54,525,000 1)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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