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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나329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2동 3102호의 수분양자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 한다)는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2009. 12. 18.자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한 위탁자이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피고 농협은행, 신안저축은행을 통틀어서는 ‘피고 은행들’이라고만 한다

)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102호를 분양대금 1,490,500,000원, 계약금 74,525,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4,52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 아시아신탁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2차 계약금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 1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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