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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21 2015고합4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 2. 경 기술보증기금에 입사하여 2014.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기술보증기금 원주 지점에서 H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 I 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의 재무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기술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여부를 심사하게 되자, ① 피고인은 2014. 9. 18. 야간 경 원주시에 있는 ‘K’ 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 L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마시고, 제천시 M에 있는 ‘N’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양주 등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탔을 때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직무에 관하여 535만 원( 양주 140만 원은 공 여자 측 3명과 함께 마셨으므로 1/4 인 35만 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② 2014. 10.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O에 있는 P 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양주 150만 원은 공 여자 측 2명과 함께 마셨으므로 1/3 인 50만 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③ 2014. 10. 16. 경 원주시 Q에 있는 R 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마셔, 직무에 관하여 33만 원( 양주 100만 원은 공 여자 측 2명과 함께 마셨으므로 1/3 인 33만 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2014. 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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