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5.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2012. 2. 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경인지역본부 관로건설사무소 F으로 근무하여, G 관로공사장의 H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특히 시공사들이 공사를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B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관로공사의 시공사 중 하나인 I의 현장소장 B로부터 공사의 관리ㆍ감독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11. 중순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위 관로공사장의 시공사 중 하나인 L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공사의 관리ㆍ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6. 27.경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576,700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위 관로공사의 시공사인 I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한국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위 관로공사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공사의 관리ㆍ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A 명의로 된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