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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29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00원, E에게 편취금 15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2. 7.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95』

1.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8. 봄경부터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하던 중, 199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경찰관인 J로부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2008. 3. 8.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룸살롱에서 당시 서울서대문경찰서 M에 근무하던 위 J과 동료 경찰관인 N, 이름을 알 수 없는 J의 선배 등 3명에게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위 J로 하여금 위 룸살롱의 여종업원과 부근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08. 9. 26.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룸살롱에서 위 J에게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 4명과 함께 J에게 양주와 안주 등 약 3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약 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0. 7. 22.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고인이 J과 N에게 성 접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 7. 23.경 J과 금전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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