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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15 2013노40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J이 피고인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려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라고 한다) D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E지사장 등을 거쳐 2012. 5. 21.경부터 석유관리원 본사에서 F으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 단속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G’에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주유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J에게 ‘J사장님(J)도 이제는 저(피고인)를 형님으로 부르고, 제가 도와 줄 테니까 한 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2008. 8. 14. 21:00경 서울 강남구 K 음식점에서 위 J으로부터 ‘앞으로 주유소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① 피고인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는 J에 대하여 그 이름만 들어봤을 뿐 모르는 사람으로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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