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8.부터 2010. 10. 17.까지 M구청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M구 관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허가 및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8. 5.경 서울 N 지하 1층에 있는 ‘O’ 룸살롱에서 그 업주인 P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대 17만원, 화대 37만원 등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 17, 18, 20, 21 기재와 같이 M구청 관내 유흥주점 4개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14.부터 2009. 2. 11.까지 M구청 보건행정과 또는 보건위생과 소속 식품위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4. 11.경 위 ‘O’ 룸살롱에서 그 업주인 P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대 11만원, 화대 28만원 등 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23, 25~39 기재와 같이 M구청 관내 유흥주점 6개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18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증인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T(제5회), U(제6회), V(제11회)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P(제6회), W(제11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B 접대내역 O 장부 사본,...